‘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입력 2018.04.17 (11:14) 수정 2018.04.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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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출장 등 국회의원의 위법성 행위를 전수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청원 참여자가 17일 오전 10만 명을 돌파했다.

16일 저녁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제기된 이 청원은 17일 오전 10시 3분 현재 10만 1,344명이 참여했다.

청원 제기자는 "최근 논란이 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위법 사용된 세금의 환수를 요청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청원은 선관위가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후 게재됐다.

선관위의 발표가 16일 저녁 8시쯤 나온 것을 고려하면 청원이 제기된 지 14시간 만에 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선관위의 발표가 나온 후 김 원장은 사퇴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17일 "오전 중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전날 선관위는 김 원장이 임기 말 정치후원금 5,000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으로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 행위가 위법한 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 인원이 한 달 내 20만 명을 넘길 경우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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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 입력 2018-04-17 11:14:23
    • 수정2018-04-17 16:47:58
    사회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출장 등 국회의원의 위법성 행위를 전수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청원 참여자가 17일 오전 10만 명을 돌파했다.

16일 저녁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제기된 이 청원은 17일 오전 10시 3분 현재 10만 1,344명이 참여했다.

청원 제기자는 "최근 논란이 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위법 사용된 세금의 환수를 요청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청원은 선관위가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후 게재됐다.

선관위의 발표가 16일 저녁 8시쯤 나온 것을 고려하면 청원이 제기된 지 14시간 만에 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선관위의 발표가 나온 후 김 원장은 사퇴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17일 "오전 중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전날 선관위는 김 원장이 임기 말 정치후원금 5,000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으로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 행위가 위법한 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 인원이 한 달 내 20만 명을 넘길 경우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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