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시진핑, 종신집권에 ‘개인적으로 반대’ 뜻 밝혀”

입력 2018.04.17 (11:20) 수정 2018.04.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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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의 길을 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종신집권에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FT는 시 주석이 최근 이뤄진 외국 고위 관리 및 중국 관리들과의 세 차례 모임에서 이런 의사를 피력했다고 시 주석과의 모임에 직접 참석했거나 모임의 논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시 주석은 또 외국의 관측통들이 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한 중국 헌법개정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시 주석은 자신이 맡은 중국 국가주석, 공산당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 주석이라는 세 가지 직책을 조정했다는 측면에서 헌법개정을 정당화했다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 국가주석직의 경우 지난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개헌을 통해 3연임 제한 조항이 폐기됐으나,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직은 연임 제한이 원래부터 없었다.

국가주석직의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한 중국의 헌법개정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안을 거쳐 지난 3월 20일 폐막한 13기 전인대를 통해 이뤄졌다. 헌법개정안은 이번 13기 전인대에서 단 두 명의 대표만 반대하고 2천958명의 대표가 찬성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으며, 시 주석은 만장일치로 5년 임기의 국가주석직에 재선출됐다.

지난 2월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하자, 서방을 중심으로 시 주석이 원하면 종신집권을 할 길이 열리게 됐다는 관측이 잇따랐다.

중국의 한 평론가는 인민일보를 통해 주석 3연임 제한 조항 삭제가 시 주석의 종신집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중국 내 학생, 지식인, 관료 사회에서도 헌법개정으로 시 주석의 종신집권 길이 열리면서 중국이 27년간 장기집권한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와 같은 '일인독재체제'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마오의 뒤를 이른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 지도부의 권력 이양을 확실하게 하려고 중국 헌법에 주석직의 임기 제한 조항을 명시했으나 시 주석이 이번에 이 조항을 없앤 것이다.

반면 당·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시 주석이 집권 1기 때와는 달리 각종 개혁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헌법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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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7 11:20:37
    • 수정2018-04-17 11:27:16
    국제
최근 헌법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의 길을 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종신집권에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FT는 시 주석이 최근 이뤄진 외국 고위 관리 및 중국 관리들과의 세 차례 모임에서 이런 의사를 피력했다고 시 주석과의 모임에 직접 참석했거나 모임의 논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시 주석은 또 외국의 관측통들이 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한 중국 헌법개정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시 주석은 자신이 맡은 중국 국가주석, 공산당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 주석이라는 세 가지 직책을 조정했다는 측면에서 헌법개정을 정당화했다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 국가주석직의 경우 지난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개헌을 통해 3연임 제한 조항이 폐기됐으나,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직은 연임 제한이 원래부터 없었다.

국가주석직의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한 중국의 헌법개정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안을 거쳐 지난 3월 20일 폐막한 13기 전인대를 통해 이뤄졌다. 헌법개정안은 이번 13기 전인대에서 단 두 명의 대표만 반대하고 2천958명의 대표가 찬성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으며, 시 주석은 만장일치로 5년 임기의 국가주석직에 재선출됐다.

지난 2월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하자, 서방을 중심으로 시 주석이 원하면 종신집권을 할 길이 열리게 됐다는 관측이 잇따랐다.

중국의 한 평론가는 인민일보를 통해 주석 3연임 제한 조항 삭제가 시 주석의 종신집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중국 내 학생, 지식인, 관료 사회에서도 헌법개정으로 시 주석의 종신집권 길이 열리면서 중국이 27년간 장기집권한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와 같은 '일인독재체제'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마오의 뒤를 이른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 지도부의 권력 이양을 확실하게 하려고 중국 헌법에 주석직의 임기 제한 조항을 명시했으나 시 주석이 이번에 이 조항을 없앤 것이다.

반면 당·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시 주석이 집권 1기 때와는 달리 각종 개혁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헌법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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