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사람중심으로”…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확정

입력 2018.04.17 (11:32) 수정 2018.04.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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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시설중심에서 이용자, 안전약자 등 사람 중심의 화재안전기준과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화재예방을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천과 밀양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2월초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재안전대책특별TF팀'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는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해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개선하는 등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전기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축건물 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 안전 보강 방안과 저비용 보강 공법 개발, 재정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소유주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화재대응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방력의 균형 배치와 국가단위 총력대응체제 강화, 화재안전정보통합DB 구축, 범정부 협력적 대응시스템과 민‧관 거버넌스 체계 강화, 화재안전산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요인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초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만여 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화재취약대상 55만4천여개 동은 내년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146만5천여개동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소방서가 주관하는 소방대응정보조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소방안전정보통합D/B’로 구축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작전 등에 폭 넓게 활용하고, 국민이 안전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 159억원을 포함 총 44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특별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방안전정보DB구축 등 안전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화재신고 단계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119신고방법 확대, 119상황실과 출동소방대의 신고내용 동시 청취 활성화, 전국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재난통신망과 연계한 소방통신망 선진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대처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건물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한 주민 참여식 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전국민이 참여하는 화재대피훈련(민방위훈련 연계)과 불시소방훈련의 확대, 시민을 위한 체험형 교육시설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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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에서 사람중심으로”…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확정
    • 입력 2018-04-17 11:32:41
    • 수정2018-04-17 11:35:20
    사회
정부가 기존 시설중심에서 이용자, 안전약자 등 사람 중심의 화재안전기준과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화재예방을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천과 밀양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2월초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재안전대책특별TF팀'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는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해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개선하는 등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전기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축건물 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 안전 보강 방안과 저비용 보강 공법 개발, 재정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소유주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화재대응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방력의 균형 배치와 국가단위 총력대응체제 강화, 화재안전정보통합DB 구축, 범정부 협력적 대응시스템과 민‧관 거버넌스 체계 강화, 화재안전산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요인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초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만여 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화재취약대상 55만4천여개 동은 내년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146만5천여개동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소방서가 주관하는 소방대응정보조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소방안전정보통합D/B’로 구축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작전 등에 폭 넓게 활용하고, 국민이 안전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 159억원을 포함 총 44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특별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방안전정보DB구축 등 안전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화재신고 단계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119신고방법 확대, 119상황실과 출동소방대의 신고내용 동시 청취 활성화, 전국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재난통신망과 연계한 소방통신망 선진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대처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건물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한 주민 참여식 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전국민이 참여하는 화재대피훈련(민방위훈련 연계)과 불시소방훈련의 확대, 시민을 위한 체험형 교육시설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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