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공원 무더기 해제’…미집행 공원 116㎢ 매입 지원
입력 2018.04.17 (11:51)
수정 2018.04.17 (13: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 7월부터 무더기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115.9㎢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의 이자 절반을 부담하는 등 지원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대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오늘(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지자체가 예정지를 지정하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장기간 버려둔 경우가 많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0년 7월 전국 도시계획시설 703.3㎢가 일제히 효력이 없어진다.
703.3㎢ 중 396.7㎢는 도시공원인데,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서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원 외 도로나 학교용지 등 다른 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공원 부지는 이미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2020년 7월 이후 갑자기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폐쇄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115.9㎢ 중 서울은 7.0㎢, 경기도는 7.6㎢, 인천은 1.0㎢로 수도권의 면적은 15.6㎢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는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방채 이자율을 2.4%로 가정했을 때 최대 지원액은 7천200억 원이며 지자체 여건상 실제 지원액은 약 3천3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국공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3조 6천 원으로 추정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대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오늘(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지자체가 예정지를 지정하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장기간 버려둔 경우가 많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0년 7월 전국 도시계획시설 703.3㎢가 일제히 효력이 없어진다.
703.3㎢ 중 396.7㎢는 도시공원인데,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서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원 외 도로나 학교용지 등 다른 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공원 부지는 이미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2020년 7월 이후 갑자기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폐쇄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115.9㎢ 중 서울은 7.0㎢, 경기도는 7.6㎢, 인천은 1.0㎢로 수도권의 면적은 15.6㎢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는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방채 이자율을 2.4%로 가정했을 때 최대 지원액은 7천200억 원이며 지자체 여건상 실제 지원액은 약 3천3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국공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3조 6천 원으로 추정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020년 도시공원 무더기 해제’…미집행 공원 116㎢ 매입 지원
-
- 입력 2018-04-17 11:51:05
- 수정2018-04-17 13:11:25
정부가 2020년 7월부터 무더기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115.9㎢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의 이자 절반을 부담하는 등 지원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대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오늘(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지자체가 예정지를 지정하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장기간 버려둔 경우가 많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0년 7월 전국 도시계획시설 703.3㎢가 일제히 효력이 없어진다.
703.3㎢ 중 396.7㎢는 도시공원인데,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서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원 외 도로나 학교용지 등 다른 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공원 부지는 이미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2020년 7월 이후 갑자기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폐쇄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115.9㎢ 중 서울은 7.0㎢, 경기도는 7.6㎢, 인천은 1.0㎢로 수도권의 면적은 15.6㎢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는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방채 이자율을 2.4%로 가정했을 때 최대 지원액은 7천200억 원이며 지자체 여건상 실제 지원액은 약 3천3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국공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3조 6천 원으로 추정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대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오늘(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지자체가 예정지를 지정하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장기간 버려둔 경우가 많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0년 7월 전국 도시계획시설 703.3㎢가 일제히 효력이 없어진다.
703.3㎢ 중 396.7㎢는 도시공원인데,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서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원 외 도로나 학교용지 등 다른 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공원 부지는 이미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2020년 7월 이후 갑자기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폐쇄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115.9㎢ 중 서울은 7.0㎢, 경기도는 7.6㎢, 인천은 1.0㎢로 수도권의 면적은 15.6㎢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는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방채 이자율을 2.4%로 가정했을 때 최대 지원액은 7천200억 원이며 지자체 여건상 실제 지원액은 약 3천3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국공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3조 6천 원으로 추정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오대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