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건축, 하자 보수해야 대금 지급”…표준계약서 제정

입력 2018.04.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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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집의 실내를 리모델링하거나, 취향대로 인테리어, 창호 등을 바꾸는 공사를 할 때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대금 지급을 보수가 끝날 때까지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시공업자가 공사를 약속한 날까지 끝내지 못할 경우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시공업자가 공사일정과 공사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도 제출해야 한다. 일단 계약을 맺으면 공사 중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

소비자는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추가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사가 약속된 날짜에 끝나지 않으면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리모델링,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실내 건축 관련 시장 규모는 2010년 19조 원에서 지난해 약 30조 원으로 늘었다.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 한국소비자원 상담 건수도 2010년엔 3,339건이 접수됐고 지난해엔 약 5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가장 많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과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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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건축, 하자 보수해야 대금 지급”…표준계약서 제정
    • 입력 2018-04-17 12:01:43
    경제
오래된 집의 실내를 리모델링하거나, 취향대로 인테리어, 창호 등을 바꾸는 공사를 할 때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대금 지급을 보수가 끝날 때까지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시공업자가 공사를 약속한 날까지 끝내지 못할 경우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시공업자가 공사일정과 공사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도 제출해야 한다. 일단 계약을 맺으면 공사 중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

소비자는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추가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사가 약속된 날짜에 끝나지 않으면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리모델링,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실내 건축 관련 시장 규모는 2010년 19조 원에서 지난해 약 30조 원으로 늘었다.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 한국소비자원 상담 건수도 2010년엔 3,339건이 접수됐고 지난해엔 약 5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가장 많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과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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