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베트남전 고엽제 후유증에 ‘침샘암’·‘담낭암’ 추가

입력 2018.04.17 (14:11) 수정 2018.04.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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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증에 침샘암과 담낭암이 추가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오늘)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을 고엽제 후유증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번의 역학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고엽제 후유 의증인 침샘암과 담낭암을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버거병과 만성골수성백혈병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900여 명의 환자들이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으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연간 11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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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7 14:11:03
    • 수정2018-04-17 14:16:10
    정치
베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증에 침샘암과 담낭암이 추가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오늘)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을 고엽제 후유증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번의 역학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고엽제 후유 의증인 침샘암과 담낭암을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버거병과 만성골수성백혈병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900여 명의 환자들이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으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연간 11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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