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거부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 도입 추진

입력 2018.04.17 (16:51) 수정 2018.04.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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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의 아파트 단지 진입을 막아 논란이 인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분쟁을 조정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88개 단지에 2천66명이 참여하고 있다. 택배 회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 입구의 실버택배 거점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아파트에서는 실버택배 기사가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게 된다.

실버택배의 경우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실버택배 종사자는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 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파트 인접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도로와 완충녹지를 변경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 전까지는 입주민들이 내부적으로 보완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아파트 단지 조성과 관련한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로에 택배 차량이 정차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정차공간을 설치하는 기준을 도시계획수립기준 및 지침 등에 마련할 방침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설치·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할 예정이다.

현행 2.3m로 돼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은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 단지로 설계할 경우에는 2.7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주차장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차장 높이 상향은 추가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버택배 보급이 확대될 상황에 대비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일부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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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4-17 16:53:39
    경제
택배차량의 아파트 단지 진입을 막아 논란이 인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분쟁을 조정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88개 단지에 2천66명이 참여하고 있다. 택배 회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 입구의 실버택배 거점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아파트에서는 실버택배 기사가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게 된다.

실버택배의 경우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실버택배 종사자는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 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파트 인접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도로와 완충녹지를 변경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 전까지는 입주민들이 내부적으로 보완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아파트 단지 조성과 관련한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로에 택배 차량이 정차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정차공간을 설치하는 기준을 도시계획수립기준 및 지침 등에 마련할 방침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설치·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할 예정이다.

현행 2.3m로 돼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은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 단지로 설계할 경우에는 2.7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주차장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차장 높이 상향은 추가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버택배 보급이 확대될 상황에 대비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일부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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