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댓글조작 진상규명·김기식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제출

입력 2018.04.17 (18:13) 수정 2018.04.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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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7일(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발의자는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을 비롯한 110명이며, 당원권 정지 중인 6명의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원이 지난 대선 때부터 댓글 부대를 동원해 불법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청와대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 정권 차원의 관여와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대상으로는 ▲2018년 1월부터 민주당과 네이버가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댓글조작 사건 ▲이 댓글조작 사건을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댓글조작과 관련해 김경수 의원 및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한 김모 씨의 느릅나무 출판사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위 출판사의 불법적 자금 집행 등과 관련된 범죄행위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김 전 원장에 대한 특검법에서는 "김 전 원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라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임면권자인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대상에는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14년 3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법으로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불법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2015년 5월 우리은행으로부터 불법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더미래연구소의 고액 강좌 운영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을 거둔 의혹 ▲19대 국회 종료 직전 정치자금 잔액으로 김모 여비서와 불법 유럽 외유를 다녀온 의혹 ▲더좋은 미래에 연구기금으로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불법 납입한 의혹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두 특검법안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나머지 원내 정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활동기한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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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4-17 1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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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7일(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발의자는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을 비롯한 110명이며, 당원권 정지 중인 6명의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원이 지난 대선 때부터 댓글 부대를 동원해 불법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청와대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 정권 차원의 관여와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대상으로는 ▲2018년 1월부터 민주당과 네이버가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댓글조작 사건 ▲이 댓글조작 사건을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댓글조작과 관련해 김경수 의원 및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한 김모 씨의 느릅나무 출판사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위 출판사의 불법적 자금 집행 등과 관련된 범죄행위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김 전 원장에 대한 특검법에서는 "김 전 원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라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임면권자인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대상에는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14년 3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법으로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불법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2015년 5월 우리은행으로부터 불법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더미래연구소의 고액 강좌 운영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을 거둔 의혹 ▲19대 국회 종료 직전 정치자금 잔액으로 김모 여비서와 불법 유럽 외유를 다녀온 의혹 ▲더좋은 미래에 연구기금으로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불법 납입한 의혹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두 특검법안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나머지 원내 정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활동기한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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