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노조 승인없는 파업도 승객에 피해 보상해야”

입력 2018.04.17 (21:27) 수정 2018.04.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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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객들은 노조 지도부의 승인 없이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파업을 해 비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도 항공사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17일 판결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독일의 저가항공사인 'TUI플라이'를 상대로 몇몇 승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016년 9월 TUI플라이가 회사 구조조정 계획을 깜짝 발표하자 직원들은 이에 반발해 1주일 연가투쟁에 나섰고, 이런 '와일드캣 파업'(노조 지도부의 승인 없이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파업) 기간 TUI플라이의 많은 비행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지연됐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당시 파업이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예외적인 상황에서 벌어졌다며 승객들에게 통상적인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자 몇몇 승객은 TUI플라이를 대상으로 독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독일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ECJ에 의뢰했다.

ECJ는 판결에서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원들의 대응은 비즈니스에서 정상적인 과정이고, TUI플라이는 직원들과 합의를 함으로써 파업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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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J “노조 승인없는 파업도 승객에 피해 보상해야”
    • 입력 2018-04-17 21:27:25
    • 수정2018-04-17 21:29:11
    국제
항공기 승객들은 노조 지도부의 승인 없이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파업을 해 비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도 항공사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17일 판결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독일의 저가항공사인 'TUI플라이'를 상대로 몇몇 승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016년 9월 TUI플라이가 회사 구조조정 계획을 깜짝 발표하자 직원들은 이에 반발해 1주일 연가투쟁에 나섰고, 이런 '와일드캣 파업'(노조 지도부의 승인 없이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파업) 기간 TUI플라이의 많은 비행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지연됐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당시 파업이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예외적인 상황에서 벌어졌다며 승객들에게 통상적인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자 몇몇 승객은 TUI플라이를 대상으로 독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독일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ECJ에 의뢰했다.

ECJ는 판결에서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원들의 대응은 비즈니스에서 정상적인 과정이고, TUI플라이는 직원들과 합의를 함으로써 파업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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