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없어”

입력 2018.04.18 (00:04) 수정 2018.04.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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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11개 재건축 조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늘(17일)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인본(대표변호사 김종규) 측에 위헌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통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조합은 일단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게 됐다. 앞서 법무법인 인본은 지난달 서울 강남권과 강북, 경기, 부산 등 지역의 재건축 조합들을 대리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상 준공 인가 이후에야 청구인들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대상일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조합들이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시행을 위한 초기부터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조합 설립 이전인 추진위 단계이더라도 위헌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는 게 인본의 주장이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2006년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2008년에 이번 결정과 같은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무법인 인본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본 측은 "헌재 결정은 사실상 기본권의 보류이며, 최고의 법 해석기관인 헌재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본의 김종규 변호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상 조합은 사업인가 이후 즉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임을 통보받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며, 자료 제출 이후 30일 이내에 예정액을 통보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최소한 재건축 사업인가를 받는 시점부터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법상 의무들을 지며 그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인본은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조차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서 '재심 청구'를 통해 이번 결정의 잘못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재건축 부담금 예정금액을 고지받는 조합 등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계속 다투는 위헌소송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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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4-18 0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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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11개 재건축 조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늘(17일)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인본(대표변호사 김종규) 측에 위헌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통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조합은 일단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게 됐다. 앞서 법무법인 인본은 지난달 서울 강남권과 강북, 경기, 부산 등 지역의 재건축 조합들을 대리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상 준공 인가 이후에야 청구인들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대상일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조합들이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시행을 위한 초기부터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조합 설립 이전인 추진위 단계이더라도 위헌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는 게 인본의 주장이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2006년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2008년에 이번 결정과 같은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무법인 인본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본 측은 "헌재 결정은 사실상 기본권의 보류이며, 최고의 법 해석기관인 헌재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본의 김종규 변호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상 조합은 사업인가 이후 즉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임을 통보받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며, 자료 제출 이후 30일 이내에 예정액을 통보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최소한 재건축 사업인가를 받는 시점부터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법상 의무들을 지며 그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인본은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조차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서 '재심 청구'를 통해 이번 결정의 잘못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재건축 부담금 예정금액을 고지받는 조합 등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계속 다투는 위헌소송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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