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추적60분’ 방송한다…MB 아들이 낸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8.04.18 (17:56) 수정 2018.04.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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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시사 프로그램 '추적60분'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KBS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이 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추적60분의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 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추적60분은 마약 공급책인 서 모 씨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하나인 이 씨가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이 씨는 방송 이후 보도 내용 전면을 부인하며 제작진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방송은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후속 편으로 이 씨가 마약 사건의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새로운 제보자들의 증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추가 취재 결과 지난해 방송 내용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언이 나타났다"며 "그중에는 이시형 씨 일행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드나들며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이 씨는 소송 중인 사안이므로 방송을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기각 판정으로 추적60분의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은 오늘(18일) 밤 11시 10분 예정대로 방송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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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8 17:56:15
    • 수정2018-04-18 1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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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시사 프로그램 '추적60분'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KBS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이 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추적60분의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 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추적60분은 마약 공급책인 서 모 씨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하나인 이 씨가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이 씨는 방송 이후 보도 내용 전면을 부인하며 제작진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방송은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후속 편으로 이 씨가 마약 사건의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새로운 제보자들의 증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추가 취재 결과 지난해 방송 내용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언이 나타났다"며 "그중에는 이시형 씨 일행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드나들며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이 씨는 소송 중인 사안이므로 방송을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기각 판정으로 추적60분의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은 오늘(18일) 밤 11시 10분 예정대로 방송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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