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4.19 (15:41) 수정 2018.04.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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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 씨와 함께 기소된 여성 이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수입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벌하고 있다"면서도 "압수수색 당시 필로폰을 자진에서 제출했고 1심 재판 이후 마약 관련 전문치료와 심리상담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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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약’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 입력 2018-04-19 15:41:02
    • 수정2018-04-19 15:43:21
    사회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 씨와 함께 기소된 여성 이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수입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벌하고 있다"면서도 "압수수색 당시 필로폰을 자진에서 제출했고 1심 재판 이후 마약 관련 전문치료와 심리상담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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