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 뇌물수수 현직 경관 징역형

입력 2018.04.19 (18:41) 수정 2018.04.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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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55) 경감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 경감은 2013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1월 경기 시흥경찰서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내사를 받던 또 다른 대부업자와 한 석유사업자로부터 각각 2천만 원과 2천8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며 "먼저 금품을 요구했으면서도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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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무마 대가 뇌물수수 현직 경관 징역형
    • 입력 2018-04-19 18:41:12
    • 수정2018-04-19 19:43:23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55) 경감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 경감은 2013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1월 경기 시흥경찰서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내사를 받던 또 다른 대부업자와 한 석유사업자로부터 각각 2천만 원과 2천8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며 "먼저 금품을 요구했으면서도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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