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 3대 핵심 쟁점은?

입력 2018.04.19 (21:14) 수정 2018.04.19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의혹들은 어떤게 있는지 김용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연관 기사]
[뉴스9] 여야 모두 “신속 수사” 촉구…이르면 이달 소환 가능성
[뉴스9] 출마 ‘정면돌파’ 선택한 김경수, 배경은?


[리포트]

일단 수사의 첫 관건은 대선 당시 댓글 조작이 있었냐 여부입니다.

경공모는 지난 대선 때 '선플' 달기 운동 등 문재인 후보를 위한 온라인 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경공모 회원/음성변조 :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 지지층이 많았죠. 그쪽을 지지하자라고 (회원들에게) 한거죠."]

이런 활동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데까지 이어졌는지가 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입니다.

[김정숙/여사/지난해 4월 :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가자."]

김정숙 여사가 경공모의 오프라인 조직인 이른바 '경인선'을 찾는 모습입니다.

경인선은 대선 당시 경선 유세장마다 찾아가 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합법인 팬클럽도, 불법인 사조직도 될 수 있어 수사팀이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사적 모임은 단체나 대표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좌세준/KBS 자문변호사 : "특정후보나 선거캠프가 어떠한 사조직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금전적인 지원이나 인적 지원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이뤄졌는지에 따라서 사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로든 불법이 있었다면, 김경수 의원 등 문재인 캠프나 당 차원에서 관여했는지 역시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선거법상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실제 형사 처벌이 가능할 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 3대 핵심 쟁점은?
    • 입력 2018-04-19 21:15:28
    • 수정2018-04-19 22:00:09
    뉴스 9
[앵커]

그렇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의혹들은 어떤게 있는지 김용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연관 기사]
[뉴스9] 여야 모두 “신속 수사” 촉구…이르면 이달 소환 가능성
[뉴스9] 출마 ‘정면돌파’ 선택한 김경수, 배경은?


[리포트]

일단 수사의 첫 관건은 대선 당시 댓글 조작이 있었냐 여부입니다.

경공모는 지난 대선 때 '선플' 달기 운동 등 문재인 후보를 위한 온라인 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경공모 회원/음성변조 :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 지지층이 많았죠. 그쪽을 지지하자라고 (회원들에게) 한거죠."]

이런 활동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데까지 이어졌는지가 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입니다.

[김정숙/여사/지난해 4월 :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가자."]

김정숙 여사가 경공모의 오프라인 조직인 이른바 '경인선'을 찾는 모습입니다.

경인선은 대선 당시 경선 유세장마다 찾아가 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합법인 팬클럽도, 불법인 사조직도 될 수 있어 수사팀이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사적 모임은 단체나 대표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좌세준/KBS 자문변호사 : "특정후보나 선거캠프가 어떠한 사조직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금전적인 지원이나 인적 지원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이뤄졌는지에 따라서 사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로든 불법이 있었다면, 김경수 의원 등 문재인 캠프나 당 차원에서 관여했는지 역시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선거법상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실제 형사 처벌이 가능할 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