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조현민 사실상 지배 ‘불법’…국토부 뒤늦게 감사

입력 2018.04.19 (21:24) 수정 2018.04.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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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가 한진그룹 계열사 경영에 참여해온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법상 외국인은 항공사를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25% 가까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도 진에어 부사장직을 맡아 오너 3세로서 그룹 경영에 참여해왔습니다.

[조현민/전무 :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도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냥 당신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조현민 전무가 외국국적이란 겁니다.

현행법상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항공사 지분의 절반 이상이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조 전무가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의 지분은 2.3%에 불과하지만 일가 전체를 합치면 25% 가까이가 됩니다.

또 계열사 주요 임원직도 맡고 있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조 전무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한 것이 맞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한진칼이 나머지 계열사를 모두 지배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소수의 지분으로도 한진 그룹 전체의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항공사 면허 박탈을 막고 조 전무가 경영권을 이어받기 위해선 한국 국적 회복이 필수, 하지만 국적법상 국가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국적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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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적 조현민 사실상 지배 ‘불법’…국토부 뒤늦게 감사
    • 입력 2018-04-19 21:25:31
    • 수정2018-04-19 2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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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가 한진그룹 계열사 경영에 참여해온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법상 외국인은 항공사를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25% 가까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도 진에어 부사장직을 맡아 오너 3세로서 그룹 경영에 참여해왔습니다.

[조현민/전무 :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도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냥 당신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조현민 전무가 외국국적이란 겁니다.

현행법상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항공사 지분의 절반 이상이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조 전무가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의 지분은 2.3%에 불과하지만 일가 전체를 합치면 25% 가까이가 됩니다.

또 계열사 주요 임원직도 맡고 있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조 전무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한 것이 맞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한진칼이 나머지 계열사를 모두 지배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소수의 지분으로도 한진 그룹 전체의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항공사 면허 박탈을 막고 조 전무가 경영권을 이어받기 위해선 한국 국적 회복이 필수, 하지만 국적법상 국가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국적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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