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조현민 항공사 사실상 지배는 ‘불법’”…국토부 감사
입력 2018.04.20 (06:37)
수정 2018.04.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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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민 전무는 이렇게 3세 경영인으로 한진그룹 계열사 경영에 참여해왔는데요,
국내법상 외국인이 항공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감사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25% 가까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도 진에어 부사장직을 맡아 오너 3세로서 그룹 경영에 참여해왔습니다.
[조현민/전무 :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도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냥 당신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조현민 전무가 외국국적이란 겁니다.
현행법상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항공사 지분의 절반 이상이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조 전무가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의 지분은 2.3%에 불과하지만 일가 전체를 합치면 25% 가까이가 됩니다.
또 계열사 주요 임원직도 맡고 있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조 전무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한 것이 맞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한진칼이 나머지 계열사를 모두 지배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소수의 지분으로도 한진 그룹 전체의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항공사 면허 박탈을 막고 조 전무가 경영권을 이어받기 위해선 한국 국적 회복이 필수, 하지만 국적법상 국가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국적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조현민 전무는 이렇게 3세 경영인으로 한진그룹 계열사 경영에 참여해왔는데요,
국내법상 외국인이 항공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감사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25% 가까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도 진에어 부사장직을 맡아 오너 3세로서 그룹 경영에 참여해왔습니다.
[조현민/전무 :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도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냥 당신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조현민 전무가 외국국적이란 겁니다.
현행법상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항공사 지분의 절반 이상이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조 전무가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의 지분은 2.3%에 불과하지만 일가 전체를 합치면 25% 가까이가 됩니다.
또 계열사 주요 임원직도 맡고 있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조 전무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한 것이 맞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한진칼이 나머지 계열사를 모두 지배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소수의 지분으로도 한진 그룹 전체의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항공사 면허 박탈을 막고 조 전무가 경영권을 이어받기 위해선 한국 국적 회복이 필수, 하지만 국적법상 국가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국적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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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4-20 07: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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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무는 이렇게 3세 경영인으로 한진그룹 계열사 경영에 참여해왔는데요,
국내법상 외국인이 항공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감사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25% 가까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도 진에어 부사장직을 맡아 오너 3세로서 그룹 경영에 참여해왔습니다.
[조현민/전무 :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도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냥 당신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조현민 전무가 외국국적이란 겁니다.
현행법상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항공사 지분의 절반 이상이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조 전무가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의 지분은 2.3%에 불과하지만 일가 전체를 합치면 25% 가까이가 됩니다.
또 계열사 주요 임원직도 맡고 있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조 전무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한 것이 맞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한진칼이 나머지 계열사를 모두 지배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소수의 지분으로도 한진 그룹 전체의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항공사 면허 박탈을 막고 조 전무가 경영권을 이어받기 위해선 한국 국적 회복이 필수, 하지만 국적법상 국가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국적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조현민 전무는 이렇게 3세 경영인으로 한진그룹 계열사 경영에 참여해왔는데요,
국내법상 외국인이 항공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감사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25% 가까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도 진에어 부사장직을 맡아 오너 3세로서 그룹 경영에 참여해왔습니다.
[조현민/전무 :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도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냥 당신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조현민 전무가 외국국적이란 겁니다.
현행법상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항공사 지분의 절반 이상이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조 전무가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의 지분은 2.3%에 불과하지만 일가 전체를 합치면 25% 가까이가 됩니다.
또 계열사 주요 임원직도 맡고 있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조 전무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한 것이 맞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한진칼이 나머지 계열사를 모두 지배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소수의 지분으로도 한진 그룹 전체의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항공사 면허 박탈을 막고 조 전무가 경영권을 이어받기 위해선 한국 국적 회복이 필수, 하지만 국적법상 국가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국적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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