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2종 고형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쓰레기 대란’ 확산 우려

입력 2018.04.20 (08:34) 수정 2018.04.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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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태환경 당국이 폐선박, 폐차, 폐비닐 등 32종의 고형폐기물을 수입금지 목록에 추가하면서 이른바 '쓰레기 대란' 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서와 함께 폐선박, 폐차, 폐비닐, 고철 등 16종 고형폐기물을 ‘수입 제한 목록’에서 ‘수입금지목록’으로 옮겼다. 이들 16종 폐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망간 함유량이 25% 넘는 용재 ▲철강 제련에서 생긴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스러기 ▲ 폴리 에틸렌 부스러기 ▲알루미늄 플라스틱 복합막 ▲ 스틸렌 폴리머 폐 부스러기 ▲ 염화비닐 폐 부스러기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폐 부스러기(폐 PET 부스러기) ▲폐 PET병▲기타 플라스틱 폐 부스러기 ▲폐 CD 부스러기 ▲ 폐차 압축물 ▲ 철강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동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알루미늄 회수 목적의 폐 전기제품 ▲ 폐 선박 및 다른 부유구조물 등이다.

이외의 16종 수입금지 고형폐기물은 목재 폐기물과 폐 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 폐 티타늄 부스러기 등이다. 이들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오는 2019년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목재 펠릿▲목재 부스러기▲폐 코르크▲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텅스텐 부스러기▲마그네슘 부스러기▲비스무트 부스러기▲티타늄 부스러기▲지르코늄 부스러기▲게르마늄 부스러기▲바나듐 부스러기▲니오브 부스러기▲하프늄 부스러기▲갈륨과 레늄▲탄화 텅스텐 과립 및 분말▲기타 폐 탄화텅스텐 등이다.

중국이 수입 고체폐기물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특히 목재 펠릿과 부스러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 폐기물로 이에대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작년 7월 '외국 쓰레기 수입 금지 및 관리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작년 말 환경보호부(생태환경부 전신)은 생활 폐비닐, 폐신문, 폐직품, 바나듐 부스러기 등 4종류 24가지 고형폐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생태환경부 류유빈 대변인은 “이번에 수입 금지목록을 조정한 것은 또 한차례 중대한 개혁조치”라고 평가했다.

류 대변인은 “작년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보고, 올해 전인대 정부보고에서는 고형폐기물 관리 및 외국 쓰레기 유입 금지를 올해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면서 생태환경부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이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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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0 08:34:59
    • 수정2018-04-20 08:53:33
    국제
중국 생태환경 당국이 폐선박, 폐차, 폐비닐 등 32종의 고형폐기물을 수입금지 목록에 추가하면서 이른바 '쓰레기 대란' 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서와 함께 폐선박, 폐차, 폐비닐, 고철 등 16종 고형폐기물을 ‘수입 제한 목록’에서 ‘수입금지목록’으로 옮겼다. 이들 16종 폐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망간 함유량이 25% 넘는 용재 ▲철강 제련에서 생긴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스러기 ▲ 폴리 에틸렌 부스러기 ▲알루미늄 플라스틱 복합막 ▲ 스틸렌 폴리머 폐 부스러기 ▲ 염화비닐 폐 부스러기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폐 부스러기(폐 PET 부스러기) ▲폐 PET병▲기타 플라스틱 폐 부스러기 ▲폐 CD 부스러기 ▲ 폐차 압축물 ▲ 철강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동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알루미늄 회수 목적의 폐 전기제품 ▲ 폐 선박 및 다른 부유구조물 등이다.

이외의 16종 수입금지 고형폐기물은 목재 폐기물과 폐 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 폐 티타늄 부스러기 등이다. 이들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오는 2019년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목재 펠릿▲목재 부스러기▲폐 코르크▲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텅스텐 부스러기▲마그네슘 부스러기▲비스무트 부스러기▲티타늄 부스러기▲지르코늄 부스러기▲게르마늄 부스러기▲바나듐 부스러기▲니오브 부스러기▲하프늄 부스러기▲갈륨과 레늄▲탄화 텅스텐 과립 및 분말▲기타 폐 탄화텅스텐 등이다.

중국이 수입 고체폐기물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특히 목재 펠릿과 부스러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 폐기물로 이에대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작년 7월 '외국 쓰레기 수입 금지 및 관리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작년 말 환경보호부(생태환경부 전신)은 생활 폐비닐, 폐신문, 폐직품, 바나듐 부스러기 등 4종류 24가지 고형폐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생태환경부 류유빈 대변인은 “이번에 수입 금지목록을 조정한 것은 또 한차례 중대한 개혁조치”라고 평가했다.

류 대변인은 “작년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보고, 올해 전인대 정부보고에서는 고형폐기물 관리 및 외국 쓰레기 유입 금지를 올해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면서 생태환경부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이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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