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윤전추 전 靑 행정관, 2심도 유죄

입력 2018.04.20 (11:24) 수정 2018.04.20 (11: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윤 전 행정관의 2심 형량은 벌금 1,000만 원으로, 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는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1심 형량인 벌금 5백만 원이 유지됐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불출석’ 윤전추 전 靑 행정관, 2심도 유죄
    • 입력 2018-04-20 11:24:16
    • 수정2018-04-20 11:25:24
    사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윤 전 행정관의 2심 형량은 벌금 1,000만 원으로, 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는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1심 형량인 벌금 5백만 원이 유지됐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