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사건 재판부 또 교체…“과거 지역 연고로 재배당”

입력 2018.04.21 (00:02) 수정 2018.04.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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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상습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담당 재판부가 또 변경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의 요청으로 사건을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형사합의12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과거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안 전 지사와 업무상 관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자 재판부를 재배당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최초 단독판사에 배당된 뒤, 판사의 요청에 따라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형사합의12부에 재배당돼 이번이 두 번째 교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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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1 00:02:48
    • 수정2018-04-21 00:28:16
    사회
비서 상습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담당 재판부가 또 변경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의 요청으로 사건을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형사합의12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과거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안 전 지사와 업무상 관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자 재판부를 재배당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최초 단독판사에 배당된 뒤, 판사의 요청에 따라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형사합의12부에 재배당돼 이번이 두 번째 교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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