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찰총국요원, 유럽서 외교관 행세하며 핵개발 자금 불법 송금

입력 2018.04.21 (08:16) 수정 2018.04.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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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외화를 국내로 송금해 핵과 미사일 및 다른 대량파괴무기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남·해외공작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 요원을 외교관으로 신분 세탁해 외국에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무를 맡은 북한 담당자는 여러 가명을 사용해 다수의 은행 계좌를 만든 것은 물론 가족까지 동원해 자금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돈세탁을 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돈을 북한으로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연합(EU)은 20일 관보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또는 다른 WMD 관련 프로그램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해온 4명을 대북제재리스트에 추가했다며 이들의 이름과 직책,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공개했다.

이번에 제재리스트에 추가된 4명은 김용남(71세)과 장철희(68세·여), 김수광(42세), 김경희(37세·여) 등으로, 이들은 부부와 아들, 며느리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가족이 동시에 대북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김용남은 UN으로부터 대북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정찰총국 소속으로, 그동안 유럽 국가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가명을 사용해 여러 은행 계좌를 만든 뒤, 아들인 김수광이나 며느리 김경희 이름으로 된 계좌를 포함해 EU 내∙외부의 계좌로 대규모 송금에 개입했다고 EU는 밝혔다.

EU의 대북제재대상에 추가로 오른 이들 4명은 앞으로 EU 역내로의 여행이 금지되고, EU 역내에 있는 재산은 동결된다.

EU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다른 WMD 개발을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EU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59명, 단체 9곳으로 늘었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대상은 개인 80명, 단체 7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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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4-21 08:39:20
    국제
북한이 외화를 국내로 송금해 핵과 미사일 및 다른 대량파괴무기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남·해외공작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 요원을 외교관으로 신분 세탁해 외국에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무를 맡은 북한 담당자는 여러 가명을 사용해 다수의 은행 계좌를 만든 것은 물론 가족까지 동원해 자금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돈세탁을 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돈을 북한으로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연합(EU)은 20일 관보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또는 다른 WMD 관련 프로그램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해온 4명을 대북제재리스트에 추가했다며 이들의 이름과 직책,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공개했다.

이번에 제재리스트에 추가된 4명은 김용남(71세)과 장철희(68세·여), 김수광(42세), 김경희(37세·여) 등으로, 이들은 부부와 아들, 며느리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가족이 동시에 대북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김용남은 UN으로부터 대북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정찰총국 소속으로, 그동안 유럽 국가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가명을 사용해 여러 은행 계좌를 만든 뒤, 아들인 김수광이나 며느리 김경희 이름으로 된 계좌를 포함해 EU 내∙외부의 계좌로 대규모 송금에 개입했다고 EU는 밝혔다.

EU의 대북제재대상에 추가로 오른 이들 4명은 앞으로 EU 역내로의 여행이 금지되고, EU 역내에 있는 재산은 동결된다.

EU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다른 WMD 개발을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EU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59명, 단체 9곳으로 늘었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대상은 개인 80명, 단체 7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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