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모’가 건넨 의문의 500만 원…경찰, ‘자금 성격’ 규명 주력

입력 2018.04.21 (21:14) 수정 2018.04.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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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자기 '돈문제'가 불거지면서 사건의 양상이 달라지는 모양새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자신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는데요.

김준범 기자가 수사의 핵심 논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경공모 측이 5백만 원을 건넨 시점은 지난해로 보입니다.

보좌관은 '드루킹'이 구속된 이후에야 돈을 되돌려줬습니다.

김 의원의 보좌관은 단순한 채무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인 사이의 단순 채무 관계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경공모 측이 5백만 원을 협박의 소재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향후 수사를 통해 대가성이 드러난다면, 돈을 건넨 시점과 목적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대선 선거비용과 관련이 있다면 선거법, 절차를 어긴 후원금이었다면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인사 청탁을 위한 돈이었다면 뇌물죄나 김영란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혐의가 있더라도 김경수 의원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관여했냐 여부에 따라 처벌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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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공모’가 건넨 의문의 500만 원…경찰, ‘자금 성격’ 규명 주력
    • 입력 2018-04-21 21:14:55
    • 수정2018-04-21 2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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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자기 '돈문제'가 불거지면서 사건의 양상이 달라지는 모양새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자신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는데요.

김준범 기자가 수사의 핵심 논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경공모 측이 5백만 원을 건넨 시점은 지난해로 보입니다.

보좌관은 '드루킹'이 구속된 이후에야 돈을 되돌려줬습니다.

김 의원의 보좌관은 단순한 채무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인 사이의 단순 채무 관계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경공모 측이 5백만 원을 협박의 소재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향후 수사를 통해 대가성이 드러난다면, 돈을 건넨 시점과 목적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대선 선거비용과 관련이 있다면 선거법, 절차를 어긴 후원금이었다면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인사 청탁을 위한 돈이었다면 뇌물죄나 김영란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혐의가 있더라도 김경수 의원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관여했냐 여부에 따라 처벌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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