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못한 국민투표법, 6월 개헌 무산되나

입력 2018.04.22 (09:01) 수정 2018.04.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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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못한 국민투표법, 6월 개헌 무산되나

개정 못한 국민투표법, 6월 개헌 무산되나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그에 맞춘 시간표대로 추진됐다. 개헌안이 발의된 지난달 26일은 국민투표 공고 기간과 국회 심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6월 13일에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었다.

그러나 국민투표법 개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마지막 시한으로 밝힌 2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처리할 상임위조차 열지 못한 채 파행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 무엇이 문제였는지 짚어본다.

재외국민 투표 제외 '헌법 불합치'…4년째 방치된 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이 6월 개헌의 선결조건이 된 까닭은 현행 국민투표법이 위헌적 상태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선거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국민투표에서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국민투표법이 즉각 위헌이 되면 발생할 행정상의 문제를 고려해 해당 조항을 개선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늦어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하고, 그때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2016년 1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연관 기사] 헌재, 재외국민 국민투표 제한 조항 ‘헌법 불일치’ (2014.7.29)

그러나 국민투표법은 헌재의 시한을 넘겨 4년째 방치되어 왔다. 6월 개헌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는 7건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 4월 23일, 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최종 시한을 23일로 보고 있다. 늦어도 투표일 50일 전까지 개정·공포되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개정될 국민투표법의 재외국민 투표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선관위는 지난 대선 등에서 적용한 공직선거법의 사무와 동일한 절차를 제시했다.

공직선거법의 재외국민 투표 사무는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투표인 등록 신청에 20일, 재외 투표인 명부와 국외 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에 7일, 그리고 명부 확정에 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외 투표인 명부가 확정된 뒤 중복되지 않도록 국내 투표인 명부를 정리하는데 추가로 22일이 걸린다.

이 같은 절차로 진행하려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13일보다 50일 이전, 늦어도 4월 2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 공포되어야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에 한해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투표인 등록 신청 기간을 줄이는 부칙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미뤄 법안을 처리하면 6.13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재외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와 같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산 위기에 처한 6월 개헌 국민투표, 극적 타결 가능할까

청와대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문 대통령의 서한을 전하는 등 국회에 수 차례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19일에도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방송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천막 농성으로 4월 임시국회는 단 한차례도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채 파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볼모로 정치 도박을 한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6월 동시 투표와 개헌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책임을 한국당으로 돌렸다.

정의당도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다면 연내 개헌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연내 개헌이 물거품이 된다면 20대 국회 내 개헌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한국당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와 관련한 국정조사 또는 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극적 타결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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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못한 국민투표법, 6월 개헌 무산되나
    • 입력 2018-04-22 09:01:37
    • 수정2018-04-22 13:31:59
    취재K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그에 맞춘 시간표대로 추진됐다. 개헌안이 발의된 지난달 26일은 국민투표 공고 기간과 국회 심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6월 13일에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었다.

그러나 국민투표법 개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마지막 시한으로 밝힌 2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처리할 상임위조차 열지 못한 채 파행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 무엇이 문제였는지 짚어본다.

재외국민 투표 제외 '헌법 불합치'…4년째 방치된 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이 6월 개헌의 선결조건이 된 까닭은 현행 국민투표법이 위헌적 상태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선거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국민투표에서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국민투표법이 즉각 위헌이 되면 발생할 행정상의 문제를 고려해 해당 조항을 개선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늦어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하고, 그때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2016년 1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연관 기사] 헌재, 재외국민 국민투표 제한 조항 ‘헌법 불일치’ (2014.7.29)

그러나 국민투표법은 헌재의 시한을 넘겨 4년째 방치되어 왔다. 6월 개헌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는 7건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 4월 23일, 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최종 시한을 23일로 보고 있다. 늦어도 투표일 50일 전까지 개정·공포되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개정될 국민투표법의 재외국민 투표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선관위는 지난 대선 등에서 적용한 공직선거법의 사무와 동일한 절차를 제시했다.

공직선거법의 재외국민 투표 사무는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투표인 등록 신청에 20일, 재외 투표인 명부와 국외 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에 7일, 그리고 명부 확정에 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외 투표인 명부가 확정된 뒤 중복되지 않도록 국내 투표인 명부를 정리하는데 추가로 22일이 걸린다.

이 같은 절차로 진행하려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13일보다 50일 이전, 늦어도 4월 2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 공포되어야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에 한해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투표인 등록 신청 기간을 줄이는 부칙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미뤄 법안을 처리하면 6.13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재외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와 같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산 위기에 처한 6월 개헌 국민투표, 극적 타결 가능할까

청와대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문 대통령의 서한을 전하는 등 국회에 수 차례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19일에도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방송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천막 농성으로 4월 임시국회는 단 한차례도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채 파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볼모로 정치 도박을 한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6월 동시 투표와 개헌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책임을 한국당으로 돌렸다.

정의당도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다면 연내 개헌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연내 개헌이 물거품이 된다면 20대 국회 내 개헌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한국당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와 관련한 국정조사 또는 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극적 타결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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