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송 패소율 9.2%…4년 만에 한 자릿수로↓

입력 2018.04.22 (12:08) 수정 2018.04.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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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두 자릿수에 머물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총 163건(확정판결 기준)이었다.

이 가운데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소는 15건(9.2%)이었다. 패소율은 4.2%를 기록한 2013년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 패소율은 2014년 12.9%를 기록하고서 2015년 12.3%, 2016년 11.6%에 이어 작년에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법원이 공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전부 승소는 124건(76.1%), 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과징금을 재산정한 일부 승소는 24건(14.7%)이었다.

전부 승소율은 전년보다 1.2%포인트 내렸지만, 일부 승소율은 3.6%포인트 오르면서 전체 패소율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공정위는 직접소송 36건을 수행해 모두 전부 승소했으며, 법무법인에 맡긴 소송 127건 중 전부 승소는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을 기록했다.

대리소송 패소율은 2014년 15.5%에서 2015년 14.1%, 2016년 13.9%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줄고 있다. 다만 법무법인에 지급한 예산액은 작년 14억 7천900만 원으로 최근 6년 새 가장 많았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공정위의 높은 패소율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는데 차츰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위 출신 전관이 포진해 있는 대형로펌을 이용해 원심을 뒤집는 재벌들의 행태에 일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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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소송 패소율 9.2%…4년 만에 한 자릿수로↓
    • 입력 2018-04-22 12:08:09
    • 수정2018-04-22 13:13:22
    경제
수년 간 두 자릿수에 머물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총 163건(확정판결 기준)이었다.

이 가운데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소는 15건(9.2%)이었다. 패소율은 4.2%를 기록한 2013년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 패소율은 2014년 12.9%를 기록하고서 2015년 12.3%, 2016년 11.6%에 이어 작년에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법원이 공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전부 승소는 124건(76.1%), 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과징금을 재산정한 일부 승소는 24건(14.7%)이었다.

전부 승소율은 전년보다 1.2%포인트 내렸지만, 일부 승소율은 3.6%포인트 오르면서 전체 패소율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공정위는 직접소송 36건을 수행해 모두 전부 승소했으며, 법무법인에 맡긴 소송 127건 중 전부 승소는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을 기록했다.

대리소송 패소율은 2014년 15.5%에서 2015년 14.1%, 2016년 13.9%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줄고 있다. 다만 법무법인에 지급한 예산액은 작년 14억 7천900만 원으로 최근 6년 새 가장 많았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공정위의 높은 패소율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는데 차츰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위 출신 전관이 포진해 있는 대형로펌을 이용해 원심을 뒤집는 재벌들의 행태에 일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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