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 불완전판매에 “손실금 40% 배상하라”
입력 2018.04.22 (12:08)
수정 2018.04.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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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손실금 일부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미래에셋대우증권 직원이 고령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고위험상품을 권유했다며, 증권사가 손해의 40%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80살 이 모 씨가 미래에셋 직원으로부터 '과거 투자 손실액을 보전해주겠다'거나, '원금 손실은 없다'고 안내받고, 같은 고위험상품에 2차례 투자해 1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본 손해 가운데 두 번째 발생한 손실금 6천만 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증권사가 설명 의무와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증권사가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 20%의 책임을 물리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결정으로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은 모두 100명으로 손실액이 500억 원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50여 명은 이 씨처럼 재투자했다가 손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 측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이 사태와 관련해 일부 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며, 손실 책임 여부에 대해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금융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보다는 수익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 금융사의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 책임을 물어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미래에셋대우증권 직원이 고령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고위험상품을 권유했다며, 증권사가 손해의 40%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80살 이 모 씨가 미래에셋 직원으로부터 '과거 투자 손실액을 보전해주겠다'거나, '원금 손실은 없다'고 안내받고, 같은 고위험상품에 2차례 투자해 1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본 손해 가운데 두 번째 발생한 손실금 6천만 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증권사가 설명 의무와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증권사가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 20%의 책임을 물리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결정으로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은 모두 100명으로 손실액이 500억 원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50여 명은 이 씨처럼 재투자했다가 손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 측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이 사태와 관련해 일부 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며, 손실 책임 여부에 대해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금융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보다는 수익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 금융사의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 책임을 물어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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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22 12:08:09
- 수정2018-04-22 17:07:38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손실금 일부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미래에셋대우증권 직원이 고령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고위험상품을 권유했다며, 증권사가 손해의 40%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80살 이 모 씨가 미래에셋 직원으로부터 '과거 투자 손실액을 보전해주겠다'거나, '원금 손실은 없다'고 안내받고, 같은 고위험상품에 2차례 투자해 1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본 손해 가운데 두 번째 발생한 손실금 6천만 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증권사가 설명 의무와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증권사가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 20%의 책임을 물리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결정으로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은 모두 100명으로 손실액이 500억 원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50여 명은 이 씨처럼 재투자했다가 손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 측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이 사태와 관련해 일부 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며, 손실 책임 여부에 대해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금융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보다는 수익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 금융사의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 책임을 물어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미래에셋대우증권 직원이 고령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고위험상품을 권유했다며, 증권사가 손해의 40%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80살 이 모 씨가 미래에셋 직원으로부터 '과거 투자 손실액을 보전해주겠다'거나, '원금 손실은 없다'고 안내받고, 같은 고위험상품에 2차례 투자해 1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본 손해 가운데 두 번째 발생한 손실금 6천만 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증권사가 설명 의무와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증권사가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 20%의 책임을 물리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결정으로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은 모두 100명으로 손실액이 500억 원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50여 명은 이 씨처럼 재투자했다가 손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 측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이 사태와 관련해 일부 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며, 손실 책임 여부에 대해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금융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보다는 수익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 금융사의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 책임을 물어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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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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