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 불완전판매에 “손실금 40% 배상하라”

입력 2018.04.22 (12:08) 수정 2018.04.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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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손실금 일부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미래에셋대우증권 직원이 고령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고위험상품을 권유했다며, 증권사가 손해의 40%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80살 이 모 씨가 미래에셋 직원으로부터 '과거 투자 손실액을 보전해주겠다'거나, '원금 손실은 없다'고 안내받고, 같은 고위험상품에 2차례 투자해 1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본 손해 가운데 두 번째 발생한 손실금 6천만 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증권사가 설명 의무와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증권사가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 20%의 책임을 물리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결정으로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은 모두 100명으로 손실액이 500억 원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50여 명은 이 씨처럼 재투자했다가 손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 측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이 사태와 관련해 일부 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며, 손실 책임 여부에 대해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금융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보다는 수익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 금융사의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 책임을 물어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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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미래에셋 불완전판매에 “손실금 40% 배상하라”
    • 입력 2018-04-22 12:08:09
    • 수정2018-04-22 17:07:38
    경제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손실금 일부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미래에셋대우증권 직원이 고령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고위험상품을 권유했다며, 증권사가 손해의 40%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80살 이 모 씨가 미래에셋 직원으로부터 '과거 투자 손실액을 보전해주겠다'거나, '원금 손실은 없다'고 안내받고, 같은 고위험상품에 2차례 투자해 1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본 손해 가운데 두 번째 발생한 손실금 6천만 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증권사가 설명 의무와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증권사가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 20%의 책임을 물리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결정으로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은 모두 100명으로 손실액이 500억 원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50여 명은 이 씨처럼 재투자했다가 손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 측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이 사태와 관련해 일부 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며, 손실 책임 여부에 대해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금융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보다는 수익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 금융사의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 책임을 물어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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