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이용당했다”…의심 신고로 조직원 잇따라 검거

입력 2018.04.22 (16:22) 수정 2018.04.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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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의심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송금책 A(26, 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보이스피싱조직은 지난 11일 임대업을 하는 B(68, 남)씨에게 "종로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인데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돼 계좌 잔액을 C와 D씨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속아 넘어간 B씨가 C와 D씨의 계좌로 각각 4천 7백만원과 3천 7백만원을 송금했지만 D씨가 "대출을 신청해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돈 심부름을 시킨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 D씨를 통해 보이스 피싱 조직원 A 씨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겠다고 부산진구 한 공원으로 유인한 뒤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부산진경찰서는 또 "돈을 전달하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시민의 도움으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E(26, 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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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2 16:22:29
    • 수정2018-04-22 16:26:15
    사회
시민들의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의심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송금책 A(26, 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보이스피싱조직은 지난 11일 임대업을 하는 B(68, 남)씨에게 "종로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인데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돼 계좌 잔액을 C와 D씨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속아 넘어간 B씨가 C와 D씨의 계좌로 각각 4천 7백만원과 3천 7백만원을 송금했지만 D씨가 "대출을 신청해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돈 심부름을 시킨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 D씨를 통해 보이스 피싱 조직원 A 씨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겠다고 부산진구 한 공원으로 유인한 뒤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부산진경찰서는 또 "돈을 전달하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시민의 도움으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E(26, 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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