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투표법 개정 못하면 국회가 책임져야…野, 입법부 소임 다하라”

입력 2018.04.22 (16:31) 수정 2018.04.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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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임박했다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로 복귀해 개정 작업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2일(오늘) 브리핑에서 "방송법이나 '드루킹' 등 다른 사안을 끌고 와 헌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래수단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인질극에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중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에서 서로가 한걸음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국회는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식적인 개정시한인 내일(23일)이라도 국회는 속히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드루킹 사건'을 의제로 삼아 행안위를 열자고 압박하고 있지만, 당장 시급히 행안위를 개최해야 하는 이유는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며 "국민을 볼모로 국회 안에서 정치적 싸움만 하자는 한국당의 요구에는 단호히 행안위 개최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23일(내일)까지이지만 야당이 내일 갑자기 전향적으로 합의에 나서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헌법개정특위에서는 실무 진행절차를 최대한 압축한다면 최대 27일까지도 개정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해석은 여야가 협상의 여지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내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국회 밖이 아닌 국회 안에서 입법부의 소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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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임박했다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로 복귀해 개정 작업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2일(오늘) 브리핑에서 "방송법이나 '드루킹' 등 다른 사안을 끌고 와 헌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래수단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인질극에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중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에서 서로가 한걸음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국회는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식적인 개정시한인 내일(23일)이라도 국회는 속히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드루킹 사건'을 의제로 삼아 행안위를 열자고 압박하고 있지만, 당장 시급히 행안위를 개최해야 하는 이유는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며 "국민을 볼모로 국회 안에서 정치적 싸움만 하자는 한국당의 요구에는 단호히 행안위 개최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23일(내일)까지이지만 야당이 내일 갑자기 전향적으로 합의에 나서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헌법개정특위에서는 실무 진행절차를 최대한 압축한다면 최대 27일까지도 개정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해석은 여야가 협상의 여지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내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국회 밖이 아닌 국회 안에서 입법부의 소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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