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2018.04.23 (11:44)
수정 2018.04.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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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혐의만 다투겠다.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시민의 눈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 전 사무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6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민중총궐기 대회를 비롯해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불법시위를 주도해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혐의만 다투겠다.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시민의 눈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 전 사무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6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민중총궐기 대회를 비롯해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불법시위를 주도해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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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총궐기’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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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23 11:44:43
- 수정2018-04-23 11:48:47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혐의만 다투겠다.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시민의 눈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 전 사무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6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민중총궐기 대회를 비롯해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불법시위를 주도해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혐의만 다투겠다.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시민의 눈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 전 사무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6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민중총궐기 대회를 비롯해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불법시위를 주도해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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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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