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로 여관 방화 사건’ 사형 구형

입력 2018.04.23 (11:47) 수정 2018.04.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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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종로 여관 방화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방화 사건 피고인 53살 유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 치밀하게 방화 계획을 세우고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이라면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가족들이 느낀 슬픔, 비통함을 고려한다면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여관 출입구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고 발화 성공 사실을 확인 후 현장을 떠난 점에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당시 판단 능력이 결여됐다는 유 씨의 심신미약 주장 등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여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여관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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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종로 여관 방화 사건’ 사형 구형
    • 입력 2018-04-23 11:47:00
    • 수정2018-04-23 11:48:25
    사회
검찰이 종로 여관 방화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방화 사건 피고인 53살 유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 치밀하게 방화 계획을 세우고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이라면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가족들이 느낀 슬픔, 비통함을 고려한다면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여관 출입구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고 발화 성공 사실을 확인 후 현장을 떠난 점에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당시 판단 능력이 결여됐다는 유 씨의 심신미약 주장 등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여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여관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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