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사회복지사 3급 폐지…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18.04.23 (12:32) 수정 2018.04.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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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 이탈 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등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가 쉬워졌고, 수요와 공급이 모두 미미해 3급 자격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단,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한편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에 추가됐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자격 기준과 같다. 단,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 북한 이탈 주민도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후보 공고 등 법인·시설 운영의 공공성 강화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2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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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사회복지사 3급 폐지…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시행
    • 입력 2018-04-23 12:32:44
    • 수정2018-04-23 12:51:45
    사회
오는 25일부터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 이탈 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등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가 쉬워졌고, 수요와 공급이 모두 미미해 3급 자격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단,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한편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에 추가됐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자격 기준과 같다. 단,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 북한 이탈 주민도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후보 공고 등 법인·시설 운영의 공공성 강화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2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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