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법정관리 피해

입력 2018.04.23 (17:09) 수정 2018.04.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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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GM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임단협 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일단 발등의 불이던 법정관리 신청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GM 노사가 2018년도 임단협 교섭에서 결국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의 교섭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핵심쟁점이던 군산공장 고용 보장 문제의 경우,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고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을 모두 거부한 근로자들에 대해선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신차 배정과 관련해선, 부평공장에 내수와 수출시장용 신차를 배정하고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꾸려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창원공장에도 신차 배정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일시적인 공장 운영 변경 등은 노사가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마지막까지 일부 이견을 보였던 복리후생 감축안에도 합의했습니다.

노사가 극적 합의에 이르면서 GM의 법정관리 신청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앞서 GM 본사는 지난 20일까지 임단협 합의가 불발되면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노조가 교섭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자 의결을 오늘 오후 5시까지 미뤘습니다.

정부 역시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해야 한국GM 정상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원만한 합의를 촉구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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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법정관리 피해
    • 입력 2018-04-23 17:11:28
    • 수정2018-04-23 17: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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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GM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임단협 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일단 발등의 불이던 법정관리 신청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GM 노사가 2018년도 임단협 교섭에서 결국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의 교섭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핵심쟁점이던 군산공장 고용 보장 문제의 경우,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고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을 모두 거부한 근로자들에 대해선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신차 배정과 관련해선, 부평공장에 내수와 수출시장용 신차를 배정하고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꾸려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창원공장에도 신차 배정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일시적인 공장 운영 변경 등은 노사가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마지막까지 일부 이견을 보였던 복리후생 감축안에도 합의했습니다.

노사가 극적 합의에 이르면서 GM의 법정관리 신청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앞서 GM 본사는 지난 20일까지 임단협 합의가 불발되면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노조가 교섭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자 의결을 오늘 오후 5시까지 미뤘습니다.

정부 역시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해야 한국GM 정상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원만한 합의를 촉구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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