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가 진행
입력 2018.04.23 (18:21)
수정 2018.04.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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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2심 재판이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최 씨와 같은 형사4부에 배당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심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이 함께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1심 재판이 함께 진행된데다,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최 씨와 같은 형사4부에 배당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심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이 함께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1심 재판이 함께 진행된데다,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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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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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4-23 19:52:23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2심 재판이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최 씨와 같은 형사4부에 배당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심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이 함께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1심 재판이 함께 진행된데다,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최 씨와 같은 형사4부에 배당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심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이 함께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1심 재판이 함께 진행된데다,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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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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