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청와대, ‘드루킹’ 출입기록 공개 거부”

입력 2018.04.23 (18:30) 수정 2018.04.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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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에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 모 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문 대통령이 드루킹을 사전에 알고 지내왔는지 청와대 출입기록을 통해 떳떳이 밝혀 불법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 아닌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월 1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드루킹' 김 모 씨의 청와대 출입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곽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출입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통령 경호, 청와대 경비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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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청와대, ‘드루킹’ 출입기록 공개 거부”
    • 입력 2018-04-23 18:30:58
    • 수정2018-04-23 19:54:43
    정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에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 모 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문 대통령이 드루킹을 사전에 알고 지내왔는지 청와대 출입기록을 통해 떳떳이 밝혀 불법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 아닌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월 1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드루킹' 김 모 씨의 청와대 출입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곽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출입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통령 경호, 청와대 경비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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