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법원, 파리총격테러 유일 생존 용의자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8.04.23 (19:15) 수정 2018.04.23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리 총격 테러 사건의 유일한 생존 용의자인 살라 압데슬람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벨기에 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파리 총격 테러 사건을 일으킨 뒤 벨기에로 도피해 은신하다 2016년 3월 체포과정에서 벨기에 경찰과 총격전을 벌여 경찰관 살인 미수, 불법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압데슬람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28세로 프랑스 국적자인 압데슬람은 체포된 뒤 프랑스 당국에 신병이 인도돼 지난 2년간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압데슬람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재판은 파리 총격 테러 사건 자체에 대한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총격 테러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언제부터 재판이 시작할 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압데슬람이 체포된 뒤인 지난 2016년 3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 3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슬람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벨기에 법원, 파리총격테러 유일 생존 용의자에 징역 20년 선고
    • 입력 2018-04-23 19:15:08
    • 수정2018-04-23 19:54:43
    국제
파리 총격 테러 사건의 유일한 생존 용의자인 살라 압데슬람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벨기에 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파리 총격 테러 사건을 일으킨 뒤 벨기에로 도피해 은신하다 2016년 3월 체포과정에서 벨기에 경찰과 총격전을 벌여 경찰관 살인 미수, 불법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압데슬람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28세로 프랑스 국적자인 압데슬람은 체포된 뒤 프랑스 당국에 신병이 인도돼 지난 2년간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압데슬람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재판은 파리 총격 테러 사건 자체에 대한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총격 테러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언제부터 재판이 시작할 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압데슬람이 체포된 뒤인 지난 2016년 3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 3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슬람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