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하는 아내 살해미수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8.04.23 (19:41) 수정 2018.04.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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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3일(오늘)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집에서 잠에서 깨 "나는 더 이상 안돼"라고 자책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에 아내 B(54) 씨가 "이제는 우리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아내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랐으며 수차례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렸다. 또, 자녀들이 이를 말리자 흉기를 휘둘러 아내의 손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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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요구하는 아내 살해미수 남성 집행유예
    • 입력 2018-04-23 19:41:03
    • 수정2018-04-23 19:54:43
    사회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3일(오늘)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집에서 잠에서 깨 "나는 더 이상 안돼"라고 자책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에 아내 B(54) 씨가 "이제는 우리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아내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랐으며 수차례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렸다. 또, 자녀들이 이를 말리자 흉기를 휘둘러 아내의 손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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