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선관위, 19대 대선 당시 ‘지지자 매수’ 혐의로 드루킹 수사의뢰”

입력 2018.04.24 (08:58) 수정 2018.04.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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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드루킹’김모 씨 등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인터넷 상에 글을 게시한 자에게 대가성 자금을 준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대선 나흘 전인 2017년 5월 5일 '드루킹' 김모 씨 등 2명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가 수사의뢰서에 적시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경공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이 선거운동 사무소로 활용된 혐의 ▲ 특정 후보자지지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이다.

선관위는 수사의뢰서에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관계자의 금융거래자료 확인 결과 불명확한 자금 흐름이 확인됐다. 해당 자금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글을 게시한 자에게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조사 당시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해 10월 ‘드루킹’ 김모 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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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4 08:58:44
    • 수정2018-04-24 09:16:59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드루킹’김모 씨 등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인터넷 상에 글을 게시한 자에게 대가성 자금을 준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대선 나흘 전인 2017년 5월 5일 '드루킹' 김모 씨 등 2명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가 수사의뢰서에 적시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경공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이 선거운동 사무소로 활용된 혐의 ▲ 특정 후보자지지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이다.

선관위는 수사의뢰서에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관계자의 금융거래자료 확인 결과 불명확한 자금 흐름이 확인됐다. 해당 자금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글을 게시한 자에게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조사 당시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해 10월 ‘드루킹’ 김모 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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