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대 ‘대북확성기’ 입찰비리, 업체 대표 구속 영장 심사

입력 2018.04.24 (09:47) 수정 2018.04.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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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 원대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 등을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24일(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음향기기업체 대표 조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조 씨는 2016년 4월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국군심리전단 관계자와 브로커 등을 동원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유리한 입찰제안서와 평가 항목이 적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업자 선정에는 8개 업체가 입찰했는데 조 씨의 업체만 16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다.

조 씨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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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4 09:47:10
    • 수정2018-04-24 09:54:42
    사회
160억 원대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 등을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24일(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음향기기업체 대표 조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조 씨는 2016년 4월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국군심리전단 관계자와 브로커 등을 동원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유리한 입찰제안서와 평가 항목이 적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업자 선정에는 8개 업체가 입찰했는데 조 씨의 업체만 16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다.

조 씨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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