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장애악화 때 다시 연금지급”…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입력 2018.04.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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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입양 후 연금지급이 중단됐더라도 파양되면 다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과 ‘장애호전’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다. 이로 인해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2급 이상)된 안타까운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유족연금은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던 자가 숨질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40%에서 50%까지 지급한다.

이번 법률이 시행되면,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계층을 보다 배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아이가 입양되었다가 6세에 파양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론 입양 기간만 정지된다. 파양되는 순간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5일 이후 최초로 입양 또는 장애호전 된 수급권자가 이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된 때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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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양‧장애악화 때 다시 연금지급”…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 입력 2018-04-24 10:14:34
    사회
앞으로는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입양 후 연금지급이 중단됐더라도 파양되면 다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과 ‘장애호전’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다. 이로 인해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2급 이상)된 안타까운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유족연금은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던 자가 숨질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40%에서 50%까지 지급한다.

이번 법률이 시행되면,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계층을 보다 배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아이가 입양되었다가 6세에 파양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론 입양 기간만 정지된다. 파양되는 순간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5일 이후 최초로 입양 또는 장애호전 된 수급권자가 이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된 때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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