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30% 넓힌다

입력 2018.04.24 (10:20) 수정 2018.04.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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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역 주변 반경 250m 이내에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이를 반경 350m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를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8일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때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들 임대주택의 10~30%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월 10만원대에 청년에게 임대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20~3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사업 대상지가 역 주변 반경 350m로 확대되면 공급 가능한 청년주택이 지금보다 30~35%가량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청년에 5만6천호, 신혼부부에 2만4천호를 공급해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을 모두 8만호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시기는 내년 말에서 내후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 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18곳(총 8천700호·공공임대 1천600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4곳(총 3천500호·공공임대 1천100호)으로, 합치면 1만5천세대가량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70세대를 대상으로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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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30% 넓힌다
    • 입력 2018-04-24 10:20:17
    • 수정2018-04-24 10:27:59
    사회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역 주변 반경 250m 이내에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이를 반경 350m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를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8일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때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들 임대주택의 10~30%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월 10만원대에 청년에게 임대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20~3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사업 대상지가 역 주변 반경 350m로 확대되면 공급 가능한 청년주택이 지금보다 30~35%가량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청년에 5만6천호, 신혼부부에 2만4천호를 공급해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을 모두 8만호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시기는 내년 말에서 내후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 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18곳(총 8천700호·공공임대 1천600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4곳(총 3천500호·공공임대 1천100호)으로, 합치면 1만5천세대가량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70세대를 대상으로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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