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유우성 간첩조작 등 재조사 권고
입력 2018.04.24 (14:48)
수정 2018.04.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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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을 검찰이 재조사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24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3개 사건에 대해 추가로 본 조사를 권고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이 추가로 본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돼 추가로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사 진상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본 조사 권고 결정을 보류했다.
이로써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12건 중 대검 진상조사단이 본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늘었다.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24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3개 사건에 대해 추가로 본 조사를 권고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이 추가로 본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돼 추가로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사 진상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본 조사 권고 결정을 보류했다.
이로써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12건 중 대검 진상조사단이 본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늘었다.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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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유우성 간첩조작 등 재조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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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4-24 14:56:18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을 검찰이 재조사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24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3개 사건에 대해 추가로 본 조사를 권고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이 추가로 본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돼 추가로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사 진상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본 조사 권고 결정을 보류했다.
이로써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12건 중 대검 진상조사단이 본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늘었다.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24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3개 사건에 대해 추가로 본 조사를 권고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이 추가로 본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돼 추가로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사 진상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본 조사 권고 결정을 보류했다.
이로써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12건 중 대검 진상조사단이 본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늘었다.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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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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