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댓글 조작’ 드루킹 김 모 씨 등 접견금지결정
입력 2018.04.24 (16:22)
수정 2018.04.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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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드루킹' 김 모 씨 등에 대해 접견금지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 등 댓글 조작 사건의 피고인 세 명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만남을 금지하는 접견금지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4일) 밝혔다. 다음 달 25일까지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은 물론, 타인과의 서신·물건 교류도 금지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서신으로 외부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고, 외부인의 접견이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 과정에 영향을 준다며 법원에 피고인 접견금지신청을 했다.
김 씨는 지난달 구속 된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의 모든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지난 17일 블로글 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 모드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씨를 접견한 측근이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 등 댓글 조작 사건의 피고인 세 명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만남을 금지하는 접견금지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4일) 밝혔다. 다음 달 25일까지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은 물론, 타인과의 서신·물건 교류도 금지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서신으로 외부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고, 외부인의 접견이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 과정에 영향을 준다며 법원에 피고인 접견금지신청을 했다.
김 씨는 지난달 구속 된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의 모든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지난 17일 블로글 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 모드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씨를 접견한 측근이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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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댓글 조작’ 드루킹 김 모 씨 등 접견금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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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24 16:22:59
- 수정2018-04-24 18:32:38
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드루킹' 김 모 씨 등에 대해 접견금지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 등 댓글 조작 사건의 피고인 세 명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만남을 금지하는 접견금지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4일) 밝혔다. 다음 달 25일까지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은 물론, 타인과의 서신·물건 교류도 금지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서신으로 외부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고, 외부인의 접견이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 과정에 영향을 준다며 법원에 피고인 접견금지신청을 했다.
김 씨는 지난달 구속 된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의 모든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지난 17일 블로글 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 모드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씨를 접견한 측근이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 등 댓글 조작 사건의 피고인 세 명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만남을 금지하는 접견금지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4일) 밝혔다. 다음 달 25일까지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은 물론, 타인과의 서신·물건 교류도 금지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서신으로 외부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고, 외부인의 접견이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 과정에 영향을 준다며 법원에 피고인 접견금지신청을 했다.
김 씨는 지난달 구속 된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의 모든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지난 17일 블로글 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 모드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씨를 접견한 측근이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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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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