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산 사동공원 ‘민간개발 허가요청’ 소송 각하
입력 2018.04.24 (18:52)
수정 2018.04.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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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동산 업체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공원을 개발하겠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안산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한 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업체가 자체 재원이 아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원조성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사동공원 81만여㎡에 3천3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포함된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조성을 제안했으나 시가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5일 소송을 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산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한 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업체가 자체 재원이 아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원조성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사동공원 81만여㎡에 3천3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포함된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조성을 제안했으나 시가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5일 소송을 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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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안산 사동공원 ‘민간개발 허가요청’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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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24 18:52:33
- 수정2018-04-24 19:50:45
민간 부동산 업체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공원을 개발하겠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안산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한 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업체가 자체 재원이 아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원조성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사동공원 81만여㎡에 3천3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포함된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조성을 제안했으나 시가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5일 소송을 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산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한 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업체가 자체 재원이 아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원조성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사동공원 81만여㎡에 3천3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포함된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조성을 제안했으나 시가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5일 소송을 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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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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