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짜뉴스’ 유포 제천시의장 의원직 상실 확정

입력 2018.04.24 (19:02) 수정 2018.04.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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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지난해 5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문 충북 제천시의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SNS를 통해 4천여 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 의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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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가짜뉴스’ 유포 제천시의장 의원직 상실 확정
    • 입력 2018-04-24 19:02:28
    • 수정2018-04-24 19:51:38
    사회
대법원 3부는 지난해 5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문 충북 제천시의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SNS를 통해 4천여 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 의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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