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외침 통했나’…권역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 개선안 의결

입력 2018.04.24 (19:43) 수정 2018.04.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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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소신 발언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권역외상센터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개선된 건강보험 수가는 빠르면 오는 6월 현장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 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방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외상 환자 진료과정을 ▲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 긴급수술 ▲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등 5단계로 나누고 그간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던 의료행위에 수가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환자 이송단계에서 의사 등이 헬기에 직접 탑승해 실시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시행한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같은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헬기로 환자를 이송할 때는 대부분 의사 등 외상센터 의료진이 직접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응급 처치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진료비 산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헬기뿐 아니라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시행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상센터 도착 초기 단계에서는 '외상 환자 관리료'와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가 신설된다. 외상 환자 관리료는 중증도에 따라 최대 9만 4천89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4인 이상 전담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이 통합 진료할 경우 19만 5천530원이 지급된다.

또 주요 외상 수술과 마취는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100%와 50% 가산한다.

정부는 앞으로 외상 환자에게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수술 중 그간 건강보험 수가 산정이 불가능했거나 저평가된 항목들을 확인해 적정하게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일반 중환자실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던 외상센터 중환자실의 인력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의결됐다. 외상 전문 수술 행위 개선 방안과 재활치료 모델 개선안 등 보다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학회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 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해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증 외상 전문 치료센터다. 이달 현재 아주대학교병원을 포함해 전국에 10곳이 운영 중이다.

앞서 이국종 교수의 소신 발언으로 열악함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11월 권역외상센터에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시민 28만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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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국종 외침 통했나’…권역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 개선안 의결
    • 입력 2018-04-24 19:43:31
    • 수정2018-04-24 19:46:43
    사회
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소신 발언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권역외상센터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개선된 건강보험 수가는 빠르면 오는 6월 현장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 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방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외상 환자 진료과정을 ▲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 긴급수술 ▲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등 5단계로 나누고 그간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던 의료행위에 수가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환자 이송단계에서 의사 등이 헬기에 직접 탑승해 실시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시행한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같은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헬기로 환자를 이송할 때는 대부분 의사 등 외상센터 의료진이 직접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응급 처치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진료비 산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헬기뿐 아니라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시행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상센터 도착 초기 단계에서는 '외상 환자 관리료'와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가 신설된다. 외상 환자 관리료는 중증도에 따라 최대 9만 4천89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4인 이상 전담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이 통합 진료할 경우 19만 5천530원이 지급된다.

또 주요 외상 수술과 마취는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100%와 50% 가산한다.

정부는 앞으로 외상 환자에게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수술 중 그간 건강보험 수가 산정이 불가능했거나 저평가된 항목들을 확인해 적정하게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일반 중환자실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던 외상센터 중환자실의 인력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의결됐다. 외상 전문 수술 행위 개선 방안과 재활치료 모델 개선안 등 보다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학회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 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해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증 외상 전문 치료센터다. 이달 현재 아주대학교병원을 포함해 전국에 10곳이 운영 중이다.

앞서 이국종 교수의 소신 발언으로 열악함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11월 권역외상센터에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시민 28만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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