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폭탄’ 연세대 대학원생 2심서도 징역 2년
입력 2018.04.25 (11:22)
수정 2018.04.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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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지도 교수를 다치게 한 연세대 대학원생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25일)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보름 넘는 준비를 거쳐 텀블러 폭발물을 제작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범행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모방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평소 반감을 품고 있던 지도교수 김 모 씨에게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듣자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 폭발물을 만들어 김 교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25일)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보름 넘는 준비를 거쳐 텀블러 폭발물을 제작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범행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모방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평소 반감을 품고 있던 지도교수 김 모 씨에게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듣자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 폭발물을 만들어 김 교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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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텀블러 폭탄’ 연세대 대학원생 2심서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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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25 11:22:39
- 수정2018-04-25 11:25:01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지도 교수를 다치게 한 연세대 대학원생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25일)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보름 넘는 준비를 거쳐 텀블러 폭발물을 제작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범행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모방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평소 반감을 품고 있던 지도교수 김 모 씨에게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듣자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 폭발물을 만들어 김 교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25일)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보름 넘는 준비를 거쳐 텀블러 폭발물을 제작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범행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모방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평소 반감을 품고 있던 지도교수 김 모 씨에게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듣자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 폭발물을 만들어 김 교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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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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