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허위공시’ 신격호 측, ‘위법 인식 없었다’ 혐의 부인

입력 2018.04.25 (11:26) 수정 2018.04.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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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측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해외 회사에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만큼 이 부분을 '기타'로 표시한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공정위는 그동안 관련 사안을 한 번도 제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법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친족 명단을 일부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도 명단에 일부 친족이 빠졌다고 해서 이를 허위기재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부분도 지적됐다.

신 총괄회장은 결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오늘 공판에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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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 허위공시’ 신격호 측, ‘위법 인식 없었다’ 혐의 부인
    • 입력 2018-04-25 11:26:38
    • 수정2018-04-25 11:28:58
    사회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측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해외 회사에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만큼 이 부분을 '기타'로 표시한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공정위는 그동안 관련 사안을 한 번도 제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법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친족 명단을 일부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도 명단에 일부 친족이 빠졌다고 해서 이를 허위기재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부분도 지적됐다.

신 총괄회장은 결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오늘 공판에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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