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면세품 승무원이 메워라?

입력 2018.04.25 (11:30) 수정 2018.04.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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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면세품 승무원이 메워라?

사라진 면세품 승무원이 메워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비리와 갑질 소식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땅콩’과 ‘매실 음료’가 들춰낸 사주일가의 행동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안일한 대응은 더 큰 공분을 일으키며 수많은 제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할 세월을 보낸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은 익명으로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을 만들어 사주 일가의 비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승무원의 기내면세품 판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판매과정에서 손실이 나면 승무원 사비로 변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직원을 도둑으로 보는 것이냐”며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과거 기사도 언급됩니다. 지난 2012년 면세품 로스 문제로 새내기 승무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 면세품 수량이 모자라 변제를 요구하자 부담을 느낀 겁니다.

‘쇼트(Shortage, 정산오차금액)’라고 말하는 승무원의 면세품 변제 문제는 과거에도 번번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관리소홀 책임…경각심 차원”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3월 인천~브리즈번 왕복 항공편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항공기에서 판매되고 남은 면세품은 다음 항공편 승무원에게 인수인계 됩니다. 왕복 항공편은 탑승하는 승무원이 바뀌기 때문에, 물품 검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검수 과정이 누락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검수 과정 없이 인계된 면세품은 브리즈번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실렸고, 인천에 도착해서야 물품 손실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3,000달러 정도의 물품이 사라졌고, 해당 금액은 왕복 편 승무원들이 10여만 원씩 부담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다루는 곳은 어디든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난, 분실의 문제보다 단순한 계산 실수나 오배송의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역시 “기내판매 손실은 계산 실수나 착오로 물건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승무원들은 인수인계 시 해야 하는 검수 과정을 누락했다”라며“물품 관리의 책임이 있는 만큼 경각심 차원에서 손실액을 변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비슷한 사례를 편의점과 은행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명 ‘시재(時在) 점검’이라고 합니다. 점검을 통해 해당 근무자는 자신의 근로시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변제합니다.

손실은 무조건 변제한다?

면세품 판매 손실이 발생할 경우 모두 승무원이 무조건 변상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승무원 변제는 “승무원 귀책이 명확할 경우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승무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의신청하게 되면 '이의신청조정협의회'가 열리고, 결과에 따라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편의점과 은행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은 마찬가집니다. 혹시라도 사전에 합의 없이 월급에서 차감된다면 이는 임금체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근로자 관계에서의 동의가 자유로울까요.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승무원 등 노동자의 부담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판매가로 변제할까?

마지막으로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한다 해도, 왜 해당 물건의 판매가로 갚아야 할까요. 공급 원가 또는 할인가를 적용해 줄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대한항공 임직원이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경우 임직원 할인가를 적용하여 판매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은 이렇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품 손실에 대해 원가로 갚는다면, 승무원들이 면세품을 원가로 취하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또 관세법 위반과 회계 처리 등의 문제로 판매가로 공제한다고 설명합니다.

승무원에게 매출목표 제시는 보상차원?

대한항공은 승무원에게 면세품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 실적은 인사고과에 반영됩니다. 이를 보는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승무원에게 면세품 판매의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판매 목표를 달성한 승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말 그대로 보상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입장입니다.

"허울 뿐인 이의 제도…대부분 자비로 충당”

‘쇼트’ 변제 문제를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승무원은 관리 책임에 소홀했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변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 입장에서도 비슷하게 느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현직 승무원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의 신청 과정은 해당 비행 사무장이 작성한 후 소속팀 승무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 승무원은“사무장과 팀장을 거쳐야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말합니다. 이의 신청 자체를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이어“쇼트가 발생하면 대부분 승무원이 변제하고 있다”며 “허울뿐인 제도”라고 덧붙입니다.

상품 교환하러 승객 집 찾아가기도

쇼트가 발생하면 처리하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그저 손실 금액을 메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면세품 전달이 잘못된 경우에는 맞는 상품을 들고 승객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담시 승무원이 회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그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괴감이 든다”고 말합니다.

"근무인원 부족…승무원 과실 치부 억울"

객실근무인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번 인천~브리즈번 항공편의 경우 일반석 승무원은 6명이 배정됐습니다. 6명의 승무원이 승객 248명을 맡은 겁니다. 기내식 서비스와 면세품 판매 서비스를 수행하다 보면 공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분실도 승무원의 과실이 되는 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보상 수단” vs “과거보다 받기 힘든 구조”

회사 차원에서 “보상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어떨까요? 승무원들은 입을 모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판매 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현아 전 칼 호텔네트워크 사장이 객실 승무본부 본부장으로 오면서 판매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해야만 ‘소정의’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다.

한 승무원은 “인센티브를 기내판매 보상이라 말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며 “회사는 어떤 것도 보상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승무원이 받은 인센티브는 5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는 없다

다른 항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시아나 항공도 기내면세품 손실이 발생하면 승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다만, 금전적 배상이 아닌 경위에 대한 '사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승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가 기내면세품 판매에 있어, 중간 거래 과정에서 총수 일가 소유의 회사를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실로 들어난다면, 승무원의 기내면세품 변제를 통한 손실 보충도 결국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한 또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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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면세품 승무원이 메워라?
    • 입력 2018-04-25 11:30:21
    • 수정2018-04-25 16:51:45
    취재K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비리와 갑질 소식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땅콩’과 ‘매실 음료’가 들춰낸 사주일가의 행동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안일한 대응은 더 큰 공분을 일으키며 수많은 제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할 세월을 보낸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은 익명으로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을 만들어 사주 일가의 비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승무원의 기내면세품 판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판매과정에서 손실이 나면 승무원 사비로 변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직원을 도둑으로 보는 것이냐”며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과거 기사도 언급됩니다. 지난 2012년 면세품 로스 문제로 새내기 승무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 면세품 수량이 모자라 변제를 요구하자 부담을 느낀 겁니다.

‘쇼트(Shortage, 정산오차금액)’라고 말하는 승무원의 면세품 변제 문제는 과거에도 번번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관리소홀 책임…경각심 차원”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3월 인천~브리즈번 왕복 항공편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항공기에서 판매되고 남은 면세품은 다음 항공편 승무원에게 인수인계 됩니다. 왕복 항공편은 탑승하는 승무원이 바뀌기 때문에, 물품 검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검수 과정이 누락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검수 과정 없이 인계된 면세품은 브리즈번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실렸고, 인천에 도착해서야 물품 손실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3,000달러 정도의 물품이 사라졌고, 해당 금액은 왕복 편 승무원들이 10여만 원씩 부담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다루는 곳은 어디든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난, 분실의 문제보다 단순한 계산 실수나 오배송의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역시 “기내판매 손실은 계산 실수나 착오로 물건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승무원들은 인수인계 시 해야 하는 검수 과정을 누락했다”라며“물품 관리의 책임이 있는 만큼 경각심 차원에서 손실액을 변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비슷한 사례를 편의점과 은행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명 ‘시재(時在) 점검’이라고 합니다. 점검을 통해 해당 근무자는 자신의 근로시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변제합니다.

손실은 무조건 변제한다?

면세품 판매 손실이 발생할 경우 모두 승무원이 무조건 변상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승무원 변제는 “승무원 귀책이 명확할 경우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승무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의신청하게 되면 '이의신청조정협의회'가 열리고, 결과에 따라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편의점과 은행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은 마찬가집니다. 혹시라도 사전에 합의 없이 월급에서 차감된다면 이는 임금체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근로자 관계에서의 동의가 자유로울까요.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승무원 등 노동자의 부담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판매가로 변제할까?

마지막으로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한다 해도, 왜 해당 물건의 판매가로 갚아야 할까요. 공급 원가 또는 할인가를 적용해 줄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대한항공 임직원이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경우 임직원 할인가를 적용하여 판매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은 이렇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품 손실에 대해 원가로 갚는다면, 승무원들이 면세품을 원가로 취하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또 관세법 위반과 회계 처리 등의 문제로 판매가로 공제한다고 설명합니다.

승무원에게 매출목표 제시는 보상차원?

대한항공은 승무원에게 면세품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 실적은 인사고과에 반영됩니다. 이를 보는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승무원에게 면세품 판매의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판매 목표를 달성한 승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말 그대로 보상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입장입니다.

"허울 뿐인 이의 제도…대부분 자비로 충당”

‘쇼트’ 변제 문제를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승무원은 관리 책임에 소홀했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변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 입장에서도 비슷하게 느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현직 승무원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의 신청 과정은 해당 비행 사무장이 작성한 후 소속팀 승무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 승무원은“사무장과 팀장을 거쳐야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말합니다. 이의 신청 자체를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이어“쇼트가 발생하면 대부분 승무원이 변제하고 있다”며 “허울뿐인 제도”라고 덧붙입니다.

상품 교환하러 승객 집 찾아가기도

쇼트가 발생하면 처리하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그저 손실 금액을 메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면세품 전달이 잘못된 경우에는 맞는 상품을 들고 승객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담시 승무원이 회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그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괴감이 든다”고 말합니다.

"근무인원 부족…승무원 과실 치부 억울"

객실근무인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번 인천~브리즈번 항공편의 경우 일반석 승무원은 6명이 배정됐습니다. 6명의 승무원이 승객 248명을 맡은 겁니다. 기내식 서비스와 면세품 판매 서비스를 수행하다 보면 공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분실도 승무원의 과실이 되는 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보상 수단” vs “과거보다 받기 힘든 구조”

회사 차원에서 “보상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어떨까요? 승무원들은 입을 모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판매 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현아 전 칼 호텔네트워크 사장이 객실 승무본부 본부장으로 오면서 판매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해야만 ‘소정의’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다.

한 승무원은 “인센티브를 기내판매 보상이라 말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며 “회사는 어떤 것도 보상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승무원이 받은 인센티브는 5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는 없다

다른 항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시아나 항공도 기내면세품 손실이 발생하면 승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다만, 금전적 배상이 아닌 경위에 대한 '사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승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가 기내면세품 판매에 있어, 중간 거래 과정에서 총수 일가 소유의 회사를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실로 들어난다면, 승무원의 기내면세품 변제를 통한 손실 보충도 결국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한 또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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