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2명 음주운전 잇따라 적발
입력 2018.04.25 (11:32)
수정 2018.04.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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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2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오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용산경찰서 소속 수사과 이모(32) 경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장은 지난 22일 오전 5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본인의 차량을 약 1㎞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장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경장이 휴가 기간 울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며, 조사를 마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안 모(40) 경사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간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된 안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까지 마신 뒤, 아침에는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0%였다.
안 경사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징계를 위한 내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오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용산경찰서 소속 수사과 이모(32) 경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장은 지난 22일 오전 5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본인의 차량을 약 1㎞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장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경장이 휴가 기간 울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며, 조사를 마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안 모(40) 경사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간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된 안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까지 마신 뒤, 아침에는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0%였다.
안 경사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징계를 위한 내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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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2명 음주운전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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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25 11:32:26
- 수정2018-04-25 11:34:37
현직 경찰관 2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오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용산경찰서 소속 수사과 이모(32) 경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장은 지난 22일 오전 5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본인의 차량을 약 1㎞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장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경장이 휴가 기간 울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며, 조사를 마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안 모(40) 경사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간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된 안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까지 마신 뒤, 아침에는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0%였다.
안 경사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징계를 위한 내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오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용산경찰서 소속 수사과 이모(32) 경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장은 지난 22일 오전 5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본인의 차량을 약 1㎞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장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경장이 휴가 기간 울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며, 조사를 마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안 모(40) 경사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간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된 안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까지 마신 뒤, 아침에는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0%였다.
안 경사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징계를 위한 내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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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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