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의사회,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경영진 고발

입력 2018.04.25 (11:35) 수정 2018.04.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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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경영진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25일(오늘)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과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 감염관리실장, 원내 약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병원 최고 책임자에게도 궁긍적인 감독 책임이 있다"며, "앞서 실무 의료진 구속시 적용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원 내 감염사고 발생 시 1차 책임은 원내 감염관리 담당자인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게 당연하다"며,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가 있는 원내 약사도 '분주' 관행을 알면서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간호사 1명을 제외한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가운데 조 교수만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상애 4명이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감염돼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분주' 탓에 신생아들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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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5 11:35:55
    • 수정2018-04-25 11:40:13
    사회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경영진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25일(오늘)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과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 감염관리실장, 원내 약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병원 최고 책임자에게도 궁긍적인 감독 책임이 있다"며, "앞서 실무 의료진 구속시 적용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원 내 감염사고 발생 시 1차 책임은 원내 감염관리 담당자인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게 당연하다"며,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가 있는 원내 약사도 '분주' 관행을 알면서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간호사 1명을 제외한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가운데 조 교수만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상애 4명이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감염돼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분주' 탓에 신생아들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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