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인 동원해 수백억대 주가 조작한 ‘슈퍼 개미’ 등 11명 검거

입력 2018.04.25 (13:19) 수정 2018.04.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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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주식 투자자이자 소액주주권리 운동가로 알려진 '슈퍼 개미'가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표 모(64)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정 모(62)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부동산 투자 업체 A사의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려 약 29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주범 표 씨는 성공한 투자자이자 소액주주운동으로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동창회 등 각종 모임에서 A사 주식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기존 투자자가 새 투자자를 데려오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늘려 A사 주식 유통물량의 60%에 달하는 190만 주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 지배력이 생긴 표 씨 등은 증권사 직원 정 씨 등을 통해 시세조종성으로 주식을 사고 팔며 주당 2만4천750원이던 주가를 8만8천600원까지 끌어올렸다. 표 씨 일당은 주가가 10만 원에 도달하면 주식을 모두 팔고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주가가 급락해 표 씨 일당이 실제로 챙긴 부당 이득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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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인 동원해 수백억대 주가 조작한 ‘슈퍼 개미’ 등 11명 검거
    • 입력 2018-04-25 13:19:32
    • 수정2018-04-25 16:13:55
    사회
성공한 주식 투자자이자 소액주주권리 운동가로 알려진 '슈퍼 개미'가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표 모(64)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정 모(62)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부동산 투자 업체 A사의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려 약 29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주범 표 씨는 성공한 투자자이자 소액주주운동으로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동창회 등 각종 모임에서 A사 주식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기존 투자자가 새 투자자를 데려오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늘려 A사 주식 유통물량의 60%에 달하는 190만 주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 지배력이 생긴 표 씨 등은 증권사 직원 정 씨 등을 통해 시세조종성으로 주식을 사고 팔며 주당 2만4천750원이던 주가를 8만8천600원까지 끌어올렸다. 표 씨 일당은 주가가 10만 원에 도달하면 주식을 모두 팔고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주가가 급락해 표 씨 일당이 실제로 챙긴 부당 이득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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