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단체로 위장, 481억 원대 불법납품 대표 등 구속기소

입력 2018.04.25 (13:22) 수정 2018.04.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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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악용해 한국전력공사에 481억 원어치 제품을 불법납품한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59)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장애인단체 대표 C(60)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실무자 1명을 기소유예했다고 25일(오늘) 밝혔다.

A씨는 전선을 보호하는 파이프와 덮개인 전선관·보호판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인 것처럼 속여 한전과 수의계약을 맺고 전선관과 보호판 207억 원어치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중증장애인단체에 매년 매출액의 3%를 건네는 조건으로 이 단체의 명의를 빌리고 장애인 10명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출근명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전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전선관·보호판 업체 대표인 B(66) 씨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수법으로 한전에 274억 원어치의 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의 업체에 단체의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단체 대표 C씨 등 2명은 사기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물품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악용했다.

해당 법률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된 업체에 소속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리업체가 명의대여의 방법으로 장애인단체로 위장해 사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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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악용해 한국전력공사에 481억 원어치 제품을 불법납품한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59)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장애인단체 대표 C(60)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실무자 1명을 기소유예했다고 25일(오늘) 밝혔다.

A씨는 전선을 보호하는 파이프와 덮개인 전선관·보호판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인 것처럼 속여 한전과 수의계약을 맺고 전선관과 보호판 207억 원어치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중증장애인단체에 매년 매출액의 3%를 건네는 조건으로 이 단체의 명의를 빌리고 장애인 10명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출근명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전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전선관·보호판 업체 대표인 B(66) 씨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수법으로 한전에 274억 원어치의 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의 업체에 단체의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단체 대표 C씨 등 2명은 사기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물품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악용했다.

해당 법률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된 업체에 소속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리업체가 명의대여의 방법으로 장애인단체로 위장해 사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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